FAQ

FAQ

다온건강검진센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영상자료, 진단서, 소견서발급시 필요한 내용은?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13조(기록열람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링크 http://daonhc.com/07_info/info04.php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링크 http://daonhc.com/07_info/info04.php







Q

검사전 금식유무

저녁식사는 8시이전 가볍게 드신후,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단 물은 검진 전일 주무시기전까지는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검진당일 당뇨약을 제외하고 전일까지 드시는 기본약은 드셔도 됩니다 (단, 내시경검사시 항응고제인 아스피린, 와파린등의 약을 드시는 분은 조직검사시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 약을 처방해 주신 의사와 사전 상담 후 검사전 일주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

Q

혈액검사로도 암의 발견이 가능한가요?

다온 검진센터에서 실시중인 혈액검사로 종양표지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모든 암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5가지(여성 6가지) 질환의 진단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AFP : 간 소화관에서 생산되는 태아의 중요한 단백으로 원발성 간암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 CEA : 대장암과 췌장암 및 위암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 CA19-9 : 췌장암과 담도암, 담낭담관암 및 기타 종양의 표지자가 됩니다.
– PSA : 전립선암의 선별에 이용되는 검사로 전립선암의 치료 후 평가와 재발진단에 이용합니다.
– CA125 : 난소 암과 자궁내막암의 예후결정과 양성율이 가장 큰 검사입니다.
– Calcitonin : 갑상선 질환 및 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 CYFRA : 폐암의 종양표지자로 비소세포암, 편평상피암 증례의 양성률이 큰 검사입니다.

Q

생리중/임신중/모유수유중 검사가능여부

▶생리중에는 자궁경부암, 유방암검진 및 소변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생리시작 일주일전, 생리가 끝나고 7일 이후부터 검사가 가능합니다.
▶임신중에는 수면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흉부X-선촬영, 유방X-선촬영, 위장X-선촬영, CT, MRI 등 방사선이 나오는 검사들은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사선검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모유수유중에는 수면유도제를 사용해야 하는 내시경 검사 (일반내시경은 가능합니다), 조영제를 사용해야 하는 방사선 영상검사, 유방검사 (유선조직발달로 인해 검사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유방검사는 모유수유 중단 후 6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가임기의 모든 여성분들은 검진예약 전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자궁 세포진(자궁경부암)검사를 받으실 여성은 24시간 내 성관계 및 질정 사용을 금해주십시오.



Q

검진전 복용중지해야 할 약은 어떤것이 있나요?

혈압약은 검진 당일 아침 소량의 물로 복용하시고, 당뇨약의 경우 금식상태에서 복용시 저혈당을 유발할수 있으므로, 검진 당일 아침은 복용을 금합니다.


기타약을 복용하고 계신분들은 치료중인 주치의와 상의하시어 복용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스피린, 플라빅스, 티클로피딘 및 쿠마딘(와파린) 같은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고객분은 내시경 중 조직검사시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약을 처방하신 의사와 사전 협의 후 검진일로부터 최소 7일 전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약 중단이 어려울 경우, 내시경 검사는 가능하나, 용종절제 및 조직검사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Q

3차병원 진료의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검진당일 이상소견 발생시 접수에서 진료의뢰서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검진결과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각 센터 CRM부서에서 진료의뢰서 발급 및 진료예약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단 의무기록 및 영상신청은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해야 하고, 대리인이 올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Q

검진소요시간

검진시간 [평일] 오전 07:30~ 오후 2:30분까지, [토요일] 오전 07:30~10:00까지 접수하신분에 한하여 검사 가능합니다.
- 검진소요시간은 일반검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종합검진은 약 2시간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수면내시경을 하시는 경우 1시간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검진시기에 따라 소요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Q

CT와 MRI의 차이점




FAQ-CT,MRI차이점2.jpg




Q

일반위내시경과 수면위내시경 차이점

▶일반 위내시경은 식도부위를 국소마취한 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수면상태가 아니므로 검사중 약간의 통증이나 구역감이 동반될수 있습니다.

▶수면 위내시경은 수면유도제를 투여하여 가수면상태로 진행되는 검사로 고통없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지만, 수면마취의 위험부담이 있어 사전에 심전도검사와 혈압을 측정한 후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검진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면내시경 진행시 수면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검사 후 자가운전이 안 되므로 검진 당일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합니다.

Q

위장조영술과 위내시경의 차이점

위장 조영술 (UGI: Upper Gastro-Intestinal series)
X선이 투과되지 않는 바륨(조영제)을 복용한 후 촬영하여 식도,위,십이지장의 표면에 X선 비투과 물질이 코팅된 모습을 통해서 식도,위,십이지장의 해부학적인 이상과 기능적인 이상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내시경에 비해 더 안전하며, 부분마취나 수면마취없이 검사가 가능하지만 조직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내시경으로 재검사를 해야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한 X선을 이용한 투시검사이므로 방사선피폭이 있고, 위암의 진단에 있어서는 위내시경검사에 비해서 진단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위내시경 검사(esophagogastroduodenoscopy)
구강을 통하여 가늘고 긴 관으로 된 전자 내시경을 식도에서부터 위, 십이지장까지 삽입한 다음 내부의 상태를 직접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위장조영검사와는 달리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조직검사를 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여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거나 고령의 수검자들은 내시경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