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다온건강검진센터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영상자료, 진단서, 소견서발급시 필요한 내용은?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13조(기록열람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링크 http://daonhc.com/07_info/info04.php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링크 http://daonhc.com/07_info/info04.php







Q

종합검진은 왜 필요하며, 검사를 받았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종합검진은 평소 질병이 없고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 본인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또 얼마나 신체가 건강한지 알아보는 것으로 건강할 때 또는 약간의 이상 증상을 느꼈을 때 검사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검진의 필요성이 최근에 와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도 일단 발병이 되면 치료가 어려운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해온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검진은 원인규명이 어렵거나, 질병 경과 시간이 긴 만성 질환,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 가 높은 암 등을 조기 발견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한두 가지 질환으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오던 사람이 다른 부분의 이상을 간과할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이상이 발견되어 조기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위하여 협력병원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저희 센터에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된 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각 전문병원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

대장내시경 검진은 몇 년 주기로 하는 것이 좋은가요?

대장암 조기발견을 위해 대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5년마다)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마지막 검사시에 용종을 제거하셨다면 1~2년 주기로 실시함이 바람직합니다.



Q

건강검진을 몇 년 주기로 받아야 하나요?

건강검진은 주요 장기의 암이나 성인병 위주로 검사하며, 1~2년마다 검사하실 것을 권유하지만


현재 증상이나 가족력 등이 있다면 1년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채혈하고 나서 목욕이나 수영을 해도 되나요?

정상인의 경우 채혈이 끝난 후 5분 안에 지혈이 되기 때문에 운동이나 목욕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채혈 자국을 통해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당일은 물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내시경은 위생적으로 소독하고 있나요?

모든 내시경 기구는 내시경소독기와 고압증기멸균기 및 EO 소독기를 이용한 철저한 살균소독을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검사 하실 수 있습니다.

Q

수면내시경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나요?

진정제(가수면 유도약)를 쓰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잠이 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약 20% 정도는 수면이 잘 되지 않습니다.

Q

내시경 검사를 한 후 음식을 바로 먹어도 되나요?

목마취가 풀린 후 최소 30분~1시간 후 음식섭취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자극이 강하지 않은 죽 종류의 음식을 권합니다.


다온건강검진센터에서는 검진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검사가 끝난후 센터내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에서 웰빙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여성의 경우 유방검사는 꼭 받아야 합니까?

2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월경이 끝나는 날로부터 5∼7일 후에 유방 자가검진을 하시고 30∼39세의 여성은 2년마다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35세 이상은 기본적으로 한번 유방촬영을 하며, 40세 이상의 여성은 매년 의사의 진찰과 1∼2년마다 유방 촬영을 받으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특히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다른 쪽의 유방암 병력이 있는 경우와 이전 유방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은 유방초음파를 포함한 유방검사를 꼭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미혼 여성의 경우 유방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미혼 여성 혹은 30대 미만인 여성들은 유방조직이 치밀하여 정확한 검사가 어렵고, 가임기에 해당되는 연령대이므로 방사선 검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유방촬영과 유방초음파를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Q

미혼 여성의 경우 자궁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성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세포진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골반 안의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과 같은 이상소견과 형태상의 이상 유무는 골반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골반초음파는 소변을 참고 복부 위로 초음파 검사가 가능합니다.


성경험이 있었다면 자궁경부세포진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골반초음파도 질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평소 복용하던 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시경검사를 하는 경우 일주일 전부터 아스피린 계통의 혈전용해제는 드시면 안됩니다.


혈압약(단, 아스피린제외)은 새벽 6시경 소량의 물과 함께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검진 당일 당뇨약(인슐린 포함)은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므로 드시면 안됩니다.


그 외에 평소 복용하시는 약은 검사 전날까지 드셔도 됩니다.